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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해외도피 2명

서영교 의원 국감자료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26명 해외출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 2명이 해외로 떠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전자발찌 제도시행 이후 최근까지 대상자의 해외출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허가 받은 기간 안에 재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조치와 함께 부착명령 감독도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받고 출소한 이와 살인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받은 후 형기 종료 1년 4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발찌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된 범죄자다.



성폭력범은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10년 11월 24일 중국으로, 살인범은 구직을 이유로 올해 2월 18일 중국으로 떠났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5일과 3개월 간의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해외 출국을 원할 때 보호관찰관의 판단 아래 떠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를 얻으면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한다.

서 의원은 "이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해외 출국을 허락하는 것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대한 재범을 막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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