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 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500만원,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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