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19일 오후 11시 59분에 소집요구를 한 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에 방탄국회를 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연합 소속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은 22일부터 ‘불체포 특권’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명 의원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는 사실상 구속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김 수석은 이어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결국 몇 의원들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김 수석은 25일 본회의를 개최한 뒤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안산 단원고 3학년생 특례 입학법 등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수석은 “야당이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이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25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연찬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3일후’에 효력을 발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다만 김 수석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조한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19개 중점 처리 법안의 8월 중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리스트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넘어온 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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