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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방탄국회 소집 안 돼… 2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야”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방탄국회’로 규정하며 오는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19일 오후 11시 59분에 소집요구를 한 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에 방탄국회를 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연합 소속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은 22일부터 ‘불체포 특권’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명 의원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는 사실상 구속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김 수석은 이어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결국 몇 의원들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김 수석은 25일 본회의를 개최한 뒤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안산 단원고 3학년생 특례 입학법 등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수석은 “야당이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이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25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연찬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3일후’에 효력을 발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다만 김 수석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조한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19개 중점 처리 법안의 8월 중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리스트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넘어온 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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