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 측에서 수원지검 공판부(최태원 부장검사) 검사 3명이 출석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으로는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이 나섰다. 변호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이 대표도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인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5월 회합에서 말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화가 가능한 만큼 위험성이 인정돼 이 의원이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단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는데다 RO 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강변했다. 또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의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11시께 시작된 심사는 오후2시께 끝났다.
전날인 4일 국정원에 의해 강제 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5일 오전10시15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에 호송됐다. 이 의원을 태운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진보당 당원과 지지자 70여명이 "이석기 석방" 등을 외쳤고 이 의원도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국정원 직원 5∼6명이 이 의원을 심사장 쪽으로 끌어당기자 한때 얼굴을 찌푸리며 팔을 뿌리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9개 중대 경력 등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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