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통장 가진 부인 명의로 세대주 변경은…

[판교 청약 가이드] 판교청약 Q&A<br>입주자공고일 전에 바꿔야 남편 세대주기간 합산 가능

판교신도시 청약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본인이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하다. 청약 부적격자이면서 청약을 했다간 아까운 청약통장만 날릴 수 있다. 복잡한 청약자격에 대해 이번 기회에 최종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부부 중 아내만 청약예금에 가입했는데 남편 명의의 세대주 지위를 부인으로 바꿀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만 바꾸면 가능하다. 부인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경우 남편의 과거 세대주 기간을 부인에게 합산하면 된다. 하지만 부인이 세대를 분리해 각각 세대주가 된다면 세대주 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 -부부가 모두 지난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예ㆍ부금)에 가입한 경우 일반 1순위 자격도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등재하면 된다. 다만 청약예ㆍ부금으로 청약하는 민영아파트만 해당되고, 청약저축으로 신청하는 주공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부를 합쳐 한 사람만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둘 다 청약은 불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갖고 있거나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다면. ▲배우자의 집을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 전까지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결혼 전 5년 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청약예금 2개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인정해주나. ▲1채만 인정한다. 판교 역시 10개사가 분양하는 민영과 주공아파트가 모두 5월4일 한꺼번에 당첨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복수 당첨도 한 채만 당첨된 것으로 본다. -부모가 최근 5년 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자녀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출가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는 호주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결혼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당첨 사실을 따지지만 결혼한 차남이나 시집간 딸 등은 호주가 다른 ‘동거인’으로 분류해 부모와 무관하다. -당첨자로 인정해 5년간 1순위 재당첨이 금지되는 시점은. ▲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없다. 판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4일로부터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판교 당첨자 발표 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해 중복 당첨된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1순위 재당첨 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므로 판교 당첨자 발표 전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청약한 다른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고, 이후 본인이 신청한 판교도 함께 당첨이 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다. 세대원이 아닌 본인이 한 개의 통장을 사용해 판교와 다른 아파트를 중복 청약한 경우엔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