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 책정한 예산은 8,929억원이다. 유권자 1인당(전체4,129만 6,229명) 약 2만 1,600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 순수 선거 관리비용은 3,930억원이다. 여기에는 정당 선거보조금, 선거운동,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제 실시, 불법 선거 감시·단속 등의 비용이 포함돼 있다.
정당 선거보조금은 총 415억원이 지급됐다.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186억원, 제2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75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각각 32억9,000만원, 20억 8,000만원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지급받았다.
나머지 4,999억원은 후보자 개인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이다. 후보자가 출마 지역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만 넘겨도 선거비용의 절반은 보전받게 된다.
각 지자체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보전비용으로 3,394억원을 되돌려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번 선거보다 유권자 수가 244만 5,070명(6.3%) 늘어나고 출마 후보자도 소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보전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6·4 지방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실시간 선거비용 공개시스템’도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다만 선거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강제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후보자들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에서는 57명 중 29명(50.8%)만 선거비용을 공개했다. 시·도교육감 출마자 71명 중에서는 40명(56.3%)이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활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바르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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