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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초과한 노조 전임자 임금은 조합측서 부담해야
입력2010-06-27 17:22:19
수정
2010.06.27 17:22:19
■ 타임오프 Q&A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란.
▦개정 노동법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 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적용 대상자가 사용자와의 교섭 등 법률이 정한 활동을 할 경우에 대해서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1일 규모별로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한도를 고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 내 노조전임자는 사라지는가.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넘는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므로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노동부 고시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로 현재 노조전임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이라도 타임오프 사용자로 지정됐다면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타임오프 사용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임원선거 등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한다.
-올 들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체결한 단협이 타임오프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가.
▦노조법에 따르면 타임오프 제도 시행일 이전에 노사가 유급 전임자 수에 합의하면 그 단협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 노동부와 재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을 올해 1월1일로 보고 있어 올 들어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체결한 단협은 효력이 없다.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 수는 어떻게 결정하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모두 더해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가 있다. 현재 타임오프를 각 노조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일반노조는 14명, 조종사노조는 5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 수를 따져 적용하면 두 노조를 합쳐 14명의 전임자를 둬야 한다.
-사용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임단협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임단협에 합의하는 행위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한도를 초과해 유급처리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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