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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비디오 스캔들' 팝스타 아리엘, 재판 시작


SetSectionName(); '섹스비디오 스캔들' 팝스타 아리엘, 재판 시작 김도희기자 doheek@sphk.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5월 이슬람 율법이 엄격히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섹스비디오 스캔들을 일으켜 물의를 일으킨 팝스타 나즈릴 아리엘 이르함(29)의 재판이 시작됐다. 23일 AFP 통신과 BBC 온라인판에 따르면 2008년 초 홍콩을 발칵 뒤집어 놓은 '누드사진 유출사건'의 주인공을 빗대 '인도네시아판 천관시(陳冠希)'로 불리는 아리엘은 섹스비디오 3건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리게 한 혐의로 법적심판을 받기 위해 전날 서자바주의 반둥 지방법원 재판정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다. 반둥법원 청사 앞에는 500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돼 대부분 젊은 여성인 수백명의 아리엘 팬이 재판정으로 난입하거나 과격파 무슬림 단체 회원과 충돌하는 불상사를 막으려 애를 썼다. 아리엘은 여자친구인 미녀스타 루나 마야, 옛애인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인기 TV 뉴스캐스터 쿠트 타리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6월 22일 구속됐다. 앞서 아리엘이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도난당한 직후 여자친구들과 벌이는 정사 장면을 직접 찍은 비디오가 인터넷에 출현,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들끓게 만들었다. 동영상 3건 중 두건에는 루나 마야가, 다른 한건에는 쿠트 타리가 등장했다. 아리엘이 리더를 맡은 그룹 '피터팬'의 이름에서 딴 '피터포른'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비디오 테이프는 인터넷에 올려지자 바로 수백만명이 다운받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은 바 있다.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에 수감돼온 아리엘은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채 출정, 성원하는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소장을 읽어 봤다. 어떤 시련에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리엘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 12년 징역형과 함께 60억 루피아(약 7억6,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리엘은 법정 진술에서 섹스비디오에 자신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전파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속의 여주인공이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를 면한 루나 마야와 크트 타리도 법정에 나와 이구동성으로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06년 현지판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에 '올해의 스타'로 선정된 여자 모델이 속옷 차림으로 표지를 장식한 뒤 모델과 잡지사를 풍기문란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내의을 입고 찍은 사진은 포르노가 아니라고 판결하자 2008년 보다 엄격한 반포르노법을 제정했다. 아리엘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곤 찬반 논란을 빚고 있지만 검찰 측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연예계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전체보기 클릭! [아나운서들의 비화] 열애·결혼·이혼·성형… 각종 추태까지… 전체보기 클릭!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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