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이씨는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2004년까지 부동산 보유로 인한 각종 세금 등을 조 회장에게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이 기간 동안 조 회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됐기 때문에 여전히 조 회장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989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일대 임야 7만2,800여㎡를 이씨가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차명 보유했다. 조 회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다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조 회장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등기 유예기간인 1997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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