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 9월 개각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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