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재직 중이던 휴대품 부품제조업체 B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받기 위한 신청을 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청은 A사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실제 회사는 9개월 이상 운영됐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B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등을 봤을 때 회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는 게 인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도산한 회사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한다”며 “이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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