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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현혹’ 불법 금융투자업체 450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불법 금융투자업체 45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단속한 결과 높은 레버리지(차입)로 손쉽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과대ㆍ과장광고를 해 피해자를 양산한 불법 금융투자업체 450곳을 적발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인가 또는 등록없이 영위하는 불법업체를 말한다.

특히 이번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매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나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100% 보상해주는 유사 보험업체 등 신종 업체들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불법업체의 홈페이지 단속이 강화하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범죄도 늘어났다. 기존 금융회사를 사칭해 합법 업체로 가장해 문자를 보내거나 아예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행위도 있었다. 금감원은 수사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업체의 홈페이지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증권업계가 참여한 ‘불법 금융투자업 대책 협의회’를 통해 시세정보를 불법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업체를 적발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유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개발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불법카페 대책 협의회’도 만들어 불법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카페를 폐쇄하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의 주 활동 무대가 공개적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인터넷 카페로 옮겨가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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