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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차고지 증명제 재추진 한다지만…국토부, 주차난·교통난 해소 위해 연구 착수생계형 차량 운전자 피해 우려 등 난제 첩첩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정부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논란 많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 생계형 소규모 차량 운전자에 대한 피해 우려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차장 설치 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공고에는 연구 목적의 일환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명시돼 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차난ㆍ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989년 이후 1995·1997·2001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소비자 부담 가중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한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마지막으로 추진한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업계 반발보다 제도 시행 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 생계 수단으로 소규모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이 보다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국토부가 단순 연구 용역이 아닌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차나 지게차ㆍ견인차 등의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면 2.5톤 미만 화물차 소유주는 물론 자가용 승용차와 승합차 역시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일본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제주도가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2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형 자가용 차량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오는 2017년까지 중형차, 2022년까지는 소형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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