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사찰ㆍ파이시티’ 박영준 前차관 징역2년 선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을 지난 6월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후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