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을 지난 6월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후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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