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소염제나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한(韓)약국에서도 팔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의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약사들이 양약의 범주에 속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한약사들은 같은 법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차릴 수 있다(제20조)'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제50조)'는 두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외친다.
같은 법을 양쪽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충돌하는데 중간에서 명확하게 판단해 교통정리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되레 과별로 다른 해석을 제시해 혼란만 키우고 있다.
지난 7월17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대한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시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다"며 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9개월 앞선 지난해 10월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다.
복지부 두 과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약사가 한약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지만 처벌할 수 없다"로 정리된다.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약사와 한약사들의 논쟁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태껏 뒷짐만 져온 정부가 얼마나 명쾌한 답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갈등을 만든 장본인은 복지부다. 정부는 한방의약 분업을 염두에 두고 1995년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반대로 분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2,000여명에 달하는 한약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고 결국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하게 된 것이다.
한의사와 약사·한약사가 연관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다. 복지부가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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