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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 사건을 형사 5부(이명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인 김모씨는 "김 회장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의 컨소시엄 준비금 명목으로 출자된 돈 3억원을 정관계 로비자금과 중앙회장 선거자금으로 쓰고 협동조합기능 활성화 특별회계 자금도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또 "(김 회장이) 공금으로 특정 업체의 고가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해 특혜 제공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진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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