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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의약품, 에콰도르서 자동 승인

현지서 15일 법령 공포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거친 의약품은 에콰도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의약품 허가가 외국에서 인정받은 것은 이번 처음이다.

13일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보건부는 15일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동 승인'을 인정하는 보건부령을 공포한다.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서면심사만으로도 에콰도르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신청 후 일주일이면 에콰도르 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허가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 삼아 한국 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계 제약시장이 연간 6%가량 성장하는 것과 달리 중남미 시장 12.3%로 급성장하고 있다. 오는 2017년 예상 시장 규모는 100조원을 웃돈다.



앞서 에콰도르에서 자동 승인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FDA)과 캐나다·호주·유럽의약품청(EMA) 등이다.

앞서 정부와 제약사 등으로 꾸려진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에콰도르를 방문해 자동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사절단은 방문기간 중 비즈니스 미팅을 열어 총 35건, 약 4,13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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