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실내온도 20도 이상으로 난방하는 대형 건물,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오후5~7시 네온사인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고 민간 부문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내년 1월7일부터 이들 위반 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다시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자체에 한파와 폭설ㆍ화재 등 겨울철 재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취약 계층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자재와 장비를 점검하고 취약 계층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동파 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난방비 지원과 노숙자 쉼터 제공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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