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중소기업과 협의해 중소기업의 숙련인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ㆍ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또 중소기업이 숙련기술인을 육성한 비용 등에 대해 대기업이 금전ㆍ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지원 수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업대학'이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중소기업에는 숙련기술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한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이 공들여 키운 숙련인력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잦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무임승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 이동의 합리적인 관행과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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