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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1단계 배후부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입력2008-05-06 19:42:56
수정
2008.05.06 19:42:56
윤종열 기자
경기도 국토부에 요청키로
경기도는 이달 중 평택항 1단계 배후부지 142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청할 곳은 평택항 일원 배후부지 264만㎡(80만평)중 1단계 부지 142만㎡(43만평)로 754억원의 조성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고, 1,000만 달러 투자제조업과 500만 달러 이상 물류기업(외투기업)은 법인세(3년)ㆍ소득세(3년)ㆍ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현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으로 평택항 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며 “이르면 오는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복합물류운송단지와 물류시설, 임시야적장 등의 규모가 결정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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