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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1만2,000평 재건축 '탄력'
입력2006-09-21 16:35:02
수정
2006.09.21 16:35:02
도계위 '정비구역' 지정
서울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 1만2,000평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16ㆍ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응암초등학교 북쪽 응암동 620-1번지 일대 4만2,600㎡(1만2,900평)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동위는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인 이 구역 전체의 용도지역을 제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재건축시 평균 14층 이하, 용적률 210% 이하(임대주택 제외)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공동위는 그러나 종로구 세종로동 178번지 일대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1만5,600㎡)'에 대한 용적률ㆍ층고 계획,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는 안건은 보류시켰다.
한편 도시위는 서초구 양재동 231-1번지 일대 현대자동차 사옥 옆 완충녹지의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대차가 사옥 증축공사를 하면서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추가로 만든 차선이 기존의 녹지를 일부 잠식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녹지의 일부를 차선으로 내주는 대신 같은 면적의 현대차 사옥 부지를 완충녹지로 편입시켰다. 위원회는 또 노원구 하계중학교,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 등 3곳이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건물 증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러나 미아동 42-8번지 일대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2만㎡ 중 5,000㎡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은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인접한 강북3구역과의 교통연계성 등 도로 구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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