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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2 배출권 거래 시작

25개 회원국 온실가스 감축차원…가격 톤당 9유로선 될듯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1일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권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EU 25개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해 회원국내의 1만5,000여개 발전소 및 공장을 대상으로 1일부터 CO2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했다. 이들 발전소와 공장은 시간당 20메가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로 이들이 배출하는 CO2 규모는 EU의 전체 CO2 배출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CO2 배출권 거래는 지금까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처럼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CO2 국제거래 체제가 갖춰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U 배출권거래체제(ETS)는 EU 회원국의 발전소나 공장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CO2배출 한도를 초과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배출량 한도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따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CO2 배출 한도를 다 소모하지 않은 기업은 남는 배출 허용량을 필요한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EU의 CO2 배출권 가격은 일단 톤당 9유로(한화 약 1만2,800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CO2 배출권은 톤당 8.6유로(한화 약 1만2,20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 EU 회원국으로 거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 가격도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런던을 중심으로 모두 10개의 매매중개기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기업간의 직접적인 매매방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ETS 출범과 함께 CO2 배출 허가량을 초과해 무단으로 CO2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톤당 4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O2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소나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제품이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기술적으로 CO2 배출량을 크게 축소하기 어려운 경우 배출권 구입 자체가 추가적인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U는 일단 2005∼2007년까지 1단계로 CO2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 뒤 2008년부터는 CO2배출을 더욱 엄격히 규제한 2단계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CO2뿐 아니라 아산화질소 등 5개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권 거래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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