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물병 투척' 롯데 강민호,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직후 관중석 쪽으로 물병을 집어던진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29)가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8월 30일 잠실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2-3으로 패한 직후 3루 더그아웃에서 나와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졌다.



이날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돌출행동이었다.

강민호는 8월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