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저장 시설의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했다.
이밖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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