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등 4개 음료 회사와 담합해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료회사들의 담합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사정을 고려하면 담합에 참여한 회사와 제품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롯데칠성은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제품들은 유사 성격의 다른 제품과 기능적 대체성이 인정된다” 며 “원고만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담합행위의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은 지난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동아오츠카 등의 회사와 짜고 과실 및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7억 원을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다른 4개 음료업체들과 ‘청량음료협의회’라는 시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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