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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계 불법 사채업자 구속

전국의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해 스스로 조폭 행세를 하며 연 100%가 넘는 고리의 사채업을 해온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협박, 폭행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사채업자 원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기업인, 의사 등에게 연 60~120%의 이자율로 335회에 걸쳐 107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전국 90개 폭력조직 320명과 연락체계를 갖춘 후 채무자들에게 자신이 조폭 조직원이라고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피해자들이 담보물로 맡긴 고급 외제차를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이를 돌려달라고 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사채 피해자를 데리고 조폭 간부의 장례식장을 찾거나 채무자들과의 술자리에 수시로 조폭들을 부르는 등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조폭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무자들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도 원씨는 다른 계산법을 들이대며 담보로 잡은 고급 차량을 일방적으로 팔아치우는 등 폭리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조폭이 개입된 불법 대부 행위를 직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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