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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서 판매금지

앞으로 에너지 음료라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특정시간대 TV 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TV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10만원, 광고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식약처는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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