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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5명에 3억8,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토사반입비나 건설자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풀리는 등의 부패사실을 신고한 5명에게 3억8,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7,000만원이 절감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마치 지정된 토석 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몄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낭비됐던 32억원이 절감됐고, 해당 건설사는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C건설사는 실제 공사에 필요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2억7천만원을 횡령했다가 D씨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이 신고로 횡령금 전액이 환수됐고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현장소장 등 4명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신고자 D씨는 보상금 5,050만원을 받게 됐다. E건설사는 구제역 발생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관련 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뒤 허위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1억6,000만원을 편취했다가 F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혀 대표 등 18명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F씨는 보상금 2,80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권익위는 모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을, 부패 행위 신고로 공익에 기여한 H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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