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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신청 절차는?
입력2009-02-01 17:23:52
수정
2009.02.01 17:23:52
법정관리 신청 하면 채권자 동의 얻어 한달내'회생_파산' 결정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지난 2006년 기존 화의법과 파산법 등이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제도로 법정관리 신청 제도다.
기업 회생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대표자를 불러 심문을 하고, 한달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 지가 결정된다. 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 결과 담보권자의 4분의3, 일반 채권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법원은 대표자나 경영진 심문을 통해 채무를 잠시라도 회피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등 '회생절차 남용 의도'가 있는 지를 면밀히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신청 회사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조사위원들은 회사의 회생여부를 평가한 뒤 이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들이 보고서를 보고 ‘회생절차 진행’ 의사를 밝히면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생 불가’ 보고서가 제출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채권단 동의 하에 회생계획이 세워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해당 계획이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때 회사의 관리인은 계획 수행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만일 회사가 계획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최근 회생신청을 한 쌍용차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해 회생절차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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