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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대형유통업체 횡포 막아라"

판매수수료 공개 등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 확정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직권 조사는 내년부터 상하반기에 나눠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을 고치기 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비용을 오는 12월 공개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대형유통업체가 매장임대차 계약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발주취소, 기술유용 등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 한 차례 실시하던 정기조사를 내년부터 두 차례 실시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 도입하고 협동조합 등 중소사업자단체가 회원사를 대신해 신고하는 대리신고센터를 확대해 4대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적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도래지, 조류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가 정기적으로 교육·소독·질병관리 등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도입하고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구축하기로 했다.

AI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을 했을 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이동제한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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