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1일(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1년6개월의 조사 결과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들이 있다"면서 "구글이 수주일 내에 자진해서 우려를 해소할 방안들을 내놓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해결조건에 대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확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글 측에 제시한 것이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 및 콘텐츠 사용, 검색엔진을 통한 광고, 광고업체들이 경쟁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제한 등 4개 분야에서 반독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처럼 빨리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이미 사실 여부가 확인된 사안들의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구글에 해결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EU는 구글 경쟁업체 세 곳의 제소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구글을 조사해왔으며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에 전세계 매출의 1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