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활자 크기가 커지며 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명단이 상시 공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제를 17개 시ㆍ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도입한다. 2014년에는 위생등급제를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례로 2010년 시내 전 음식점 2만4천곳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시에서는 시행 9개월간 음식점 매출액이 9.3% 증가한 반면, 살모네랄균 식중독 환자수는 10만명당 2010년 15.9명에서 작년에 13.7명으로 14% 줄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생평가를 원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또 내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학교에서 200m의 범위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돈, 화투, 담배, 술병, 신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든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상시 공개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