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의 아르헨 사태 예방' 국제 규범 만든다

'75%이상 찬성 채무 재조정안'

채권국이 실행 근거조항 마련

벌처펀드 탐욕 행태 막기로

아르헨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때처럼 약삭빠른 벌처펀드가 재정위기 국가와 다수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일정비율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한 채무재조정안을 채권발행국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ICMA는 전 세계 400여 은행들과 투자기관·채권발행사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채권발행국이 채무재조정시 채권자의 75% 이상이 찬성한 채무동의안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표가 25%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vulture)에서 유래한 벌처펀드들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권이나 국채 등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행태를 보여왔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급등하면서 지난 10년간 부채상환 소송은 2배로 증가했다. 그중 채무발행국에 대한 벌처펀드의 소송은 다수의 채권 투자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 사례는 최근의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다. 뉴욕 법원은 미국 벌처펀드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아르헨티나가 벌처펀드에 돈을 갚기 전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상환할 수 없도록 했고 이는 결국 아르헨티나 디폴트로 이어졌다. 그리스 역시 2012년 채무상환 과정에서 60억유로(약 8조347억원) 규모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반대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콩고·페루·폴란드·에콰도르 등 개발도상국들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다.

르랜드 고스 ICMA 이사는 "이번에 마련된 조항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