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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 발급 수수료 카드 포인트로도 결제
입력2011-05-19 17:39:57
수정
2011.05.19 17:39:57
행안부, 20일부터 서비스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minwon.go.kr)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 받을 때 신용카드 포인트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토지대장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 560여종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대상 카드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은행∙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이며 농협과 전북은행 카드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 1포인트당 1원으로 쳐주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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