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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ㆍ울산공공기관 직원 6,700여만원 금품수수“

부산ㆍ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공단 수익금 4,7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 직원 B씨는 건설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는 등의 금품수수 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6일~3월23일까지 실시한 ‘부산ㆍ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한 스포츠센터에서 받은 카드수입분 1,200여만원을 처리하면서 세외수입조치 등에 필요한 돈만 출금하는 대신, 상급자의 도장을 훔쳐 출금전표를 조작해 수입분 전액을 출금하고 남은 돈 200만원은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09~2011년간 37회에 걸쳐 4,3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의 경우는 건설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가 불법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줬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두 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채권 발행 한도액보다 4,000여억원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2008∼2010년 세출예산 이월ㆍ결산과정에서 3,994억여원을 부당하게 이월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결산서를 작성, 지방의회에 잘못된 재정정보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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