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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공무원 노조법 취지와 배경
입력2004-10-21 17:26:02
수정
2004.10.21 17:26:02
박화진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일부 공무원단체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올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 문제는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에게도 단체를 결성해 정부와 협의ㆍ교섭할 수 있도록 인정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는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신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파업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상 허용할 수 없다.
공무원이 파업을 해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고 정부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수 등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국회ㆍ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최근 국정홍보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75% 이상이 파업권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한다.
파업권 없는 노조는 허울뿐인 노조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이 10만 이상이라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전국최대 규모의 노조가 될 전망이다.
높은 조직률을 바탕으로 정부대표와 교섭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등 자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웃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파업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신분보장 등 공무원제도가 우리와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단체도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기보다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합법화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정부의 법률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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