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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혐의 인정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A(49) 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A 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1시께 실시 돼 약 10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A 씨를 살해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A 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A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A씨가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고무통 안 A 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씨 남편 박모(51)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씨는 A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母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은 이 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처벌받지 않게 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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