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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 추상적이어도 大法 "필수사항 기재땐 유효"
입력2010-04-18 17:44:40
수정
2010.04.18 17:44:40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설립동의서의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표준동의서'의 필요기재 사항을 모두 담았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설립동의서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효성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 파동 강촌 주택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동의서상 비용분담 등의 사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합결의는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으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조합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동의서상의 비용분담,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 등은 '조합정관'을 따르고 있어 정관에 그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해볼 때 구체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05년 재건축결의를 한 뒤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재건축결의 자체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옛 도시정비법은 동의서에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분담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 ▦조합정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월 대법원은 법정기재 내용을 빠뜨린 동의서에 의해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번에는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동의서가 충분히 구체적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동의서의 내용이 비용분담 기준 등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여러 차례 엇갈리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동의서의 적법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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