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추행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

소송 취소 강요한 성추행 혐의자 가족에 위자료 1,000만원 판결

성추행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한 범죄 혐의자 가족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B(여)씨가 가해자인 A씨와 그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하철에서 B씨를 성추행하다 성폭력 범죄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의 누나는 밤 10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의 요구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글을 쓰도록 강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