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추행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
입력2008-04-20 18:16:04
수정
2008.04.20 18:16:04
소송 취소 강요한 성추행 혐의자 가족에 위자료 1,000만원 판결
성추행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한 범죄 혐의자 가족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B(여)씨가 가해자인 A씨와 그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하철에서 B씨를 성추행하다 성폭력 범죄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의 누나는 밤 10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의 요구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글을 쓰도록 강요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