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절도 및 상습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8월부터 1년여간 정씨의 로드 매니저로 일한 황씨는 지난해 1∼9월 정씨의 은행 심부름을 할 때 몰래 돈을 더 많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에서 꺼낸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24회에 걸쳐 7천990만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1억여원을 탕진하자 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벌인 일이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 참작할 만 하다”면서도 “피해금액 중 6천700만원이 아직 변제되고 않은 점, 수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하고 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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