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배석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배석을 계획했다 돌연 불참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40만명의 서민에게 일곱 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내년 초 연말정산시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법률로 꼽았다. 그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를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마지막까지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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