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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기술유출 엔씨 前직원 5명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리니지3’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전 개발실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6명 중 4명도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07년 2월 엔씨소프트를 퇴사하면서 리니지3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담은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새로운 게임 개발사를 차리고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투자를 받기로 하고 유출 기술을 일본 업체에 넘겼지만 투자가 무산되자 직접 게임개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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