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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월 24일] 연결재무제표 제대로 작성을
입력2010-02-23 17:55:44
수정
2010.02.23 17:55:44
국내 모든 상장기업과 비상장 특정 금융기관은 오는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 기업의 주된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뀐다는 점이다. 그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던 제도도 2012년부터 없어진다.
도움되는 계열사만 연결은 곤란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벌과 순환출자 등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 현재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특정 개인과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경영지배력을 가진 기업집단에 대해 재무정보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집단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소속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연결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 이상이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준다. 해당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재무정보가 대부분 연결재무제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없어지는 것의 우려는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009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연결 대상 종속회사 수가 줄어든 경우가 있고 연결범위 결정시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 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제공하는 연결재무정보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면 많은 계열회사가 연결대상이 돼 관련 연결재무정보를 충분히 제공, 굳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분율 50% 이상 직접 보유'와 보다 엄격해진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에 의해 지배ㆍ종속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계열회사만 종속회사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연결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면서 연결재무제표는 단지 참고용이라는 생각으로 작성해왔다. 따라서 각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는 개별기업 중심이었으며 연결정보는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내용만 제공하는 데 그쳤다. 이런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정보가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돼온 것이 사실이다.
실질 연결실체 관점서 작성해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회계기준이 규칙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일일이 세부 규칙을 정해주고 이에 맞추도록 하던 데서 벗어나 기본적인 원칙만 주어지고 구체적인 적용은 작성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중점을 두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 의거해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실질적인 연결실체의 개념으로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라는 의미다. 즉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ㆍ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와 지급보증, 담보 제공 등 관련 재무정보를 개별기업이 아니라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연결재무정보를 제공하면 굳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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