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전까지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올 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불임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1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검찰 개혁법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통보해 결국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특히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새누리당과의 이견 차이로 검찰 개혁법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법안 심사 보이콧까지 선언해 법사위가 임시 국회 동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만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해 법안 심사를 못 할 경우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불가능해져 2월 국회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결국은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법사위에 넘어 온 법안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자동차 연비조사결과를 수치까지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될 법안인 이른바 단말기 유통법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민생 법안이 법사위의 회의 차질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여야 간사가 이날 오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법에 대한 절충 시도에 들어가 2월 국회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현재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 의원 2분의 1’로 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으로 제한하는 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안이 있을 때만 특별검사제를 운영하는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조사권 완화 등 기존 주장에서 한발 양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물러서야 하는 만큼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여야가 검찰개혁법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27일 본회의 직전 열리거나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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