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198명을 확정, 오는 12월 10일 경기도와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3,669명보다 12.8%(471명)이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0.3% 증가한 4,906억 원에 이른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4,909억 원으로 1인당 1억5,300만 원이며 이 중 개인체납자가 2,042명이 2,083억 원, 법인체납자 1,156개 법인이 2,825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 금액별로는 법인의 경우 10~억20억 원 체납이 14%로 가장 많았고, 개인 체납자는 5,000만 원~1억 원이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3개소와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48억 원이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건설업체로 체납액이 129억원에 달한다. 오산시에 사는 한모(51)씨는 총 38억 원의 세금을 안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가 68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403억 원, 부천시 227억 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들의 납세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개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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