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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우편물 잘못 배달돼 피해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법원서류가 잘못 송달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김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4,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 고양시 일산구 일대의 임야를 10억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이모씨 등과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땅은 본래 미국으로 이민 간 최모씨 소유로 이씨 등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편취한 것이었다. 이씨 등은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01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고 최씨의 주소를 가짜로 적은 뒤 동료인 황씨 앞으로 소송 서류가 배달되도록 했다. 우편집배원은 ‘최씨에게 서류를 전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법원송달서류를 황씨에게 교부했고 송달보고서에도 최씨가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이에 따라 이 땅의 소유권은 이씨 등에게 넘어갔으나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최씨가 이씨 등을 고소함에 따라 매매계약은 무효가 됐고 김씨는 이씨 등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우편집배원이 특별송달우편물을 취급하면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고 허위의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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