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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연쇄부도 위기감] 계약자들 어떻게되나

돈 떼일 걱정 없지만 입주지연등은 불가피<br>이미 납부한 입주금 원금 주택보증에서 보장 받아<br>중도금 무이자 대출등은 부도후엔 계약자가 내야


[주택업계 연쇄부도 위기감] 계약자들 어떻게되나 돈 떼일 걱정 없지만 입주지연등은 불가피이미 납부한 입주금 원금 주택보증에서 보장 받아중도금 무이자 대출등은 부도후엔 계약자가 내야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신일 부도 충격 '흑자기업이 어쩌다…' • 건설업계 연쇄부도 '후폭풍' 우려 • 신일 아파트 계약자 "입주 지연 불가피" • 신일 부도… 당혹감 속 향후 파장에 촉각 • 주택업계 연쇄부도 위기감 • ㈜신일은 어떤 회사 | 계약자들 어떻게되나 • 건설주 '신일 부도' 여파 대부분 약세 •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흑자도산 내몰려 ㈜신일이 13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불안에 휩싸인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계약자들의 문의전화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던 주택업체가 부도를 맞더라도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떼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 부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도 사업장으로 처리되면 입주지연 등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부도 사업장으로 처리되는 ㈜신일의 자체 사업 단지는 ▦화성 동탄 임대주택(794가구) ▦김해 율하(630가구) ▦시흥 능곡(315가구) 등이다. 이들 3곳은 주택보증이 사업장을 인수한 뒤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보증이행 방안은 사고 발생 후 3개월 이내, 사업주체가 법정관리ㆍ화의를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신일이 도급공사 중인 단지들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의 시행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도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각 시행사들마저 연쇄 자금압박으로 부도를 내면 그 때 보증이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사업장은 ▦대구 신서2차(934가구) ▦대구 각산(839가구) ▦화성 동탄(794가구) ▦구미 임은동(690가구) ▦대구 수성카루스(615가구) 등 전국 13곳 6,768가구다. 일단 사업주체(시행사)가 부도를 맞으면 계약자들은 중도금ㆍ잔금 등 입주금 납부를 중단한 뒤 주택보증에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 이때 계약자들은 주택보증에 공사를 떠맡겨 지속하도록 할지, 아니면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여러 불편도 뒤따른다. 우선 입주가 3~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 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조건으로 계약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부도 처리된 만큼 사고 이후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내야 한다. 만일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냈을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다. 입력시간 : 2007/06/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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