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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회' 계주 구속
입력2009-01-02 17:08:42
수정
2009.01.02 17:08:42
김광수 기자
서울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공동계주 박모(52)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계에 가입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계원 수백명을 끌어모은 뒤 수백억원대의 계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천억원대의 계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11월 초 사건이 불거지자 잠적했다가 최근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윤모(52ㆍ여)씨와 다복회를 공동으로 운영해온 박씨는 계원 148명으로부터 37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원들에게 낙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5억9,300만여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계원들에게 “계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사업보다 10배 이상의 이익이 난다” “낙찰금을 빌려주면 다시 4부 이자를 주겠다”며 계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윤씨가 꾸민 일이다. 나는 단순 종사원으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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