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원한 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여권(당정청)을 대표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에 대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자 중 선출직과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은 기존 절반을 받던 연금에 대해 지급 중단하도록 했으나 각종 협회와 민간기업·금융사·로펌 등의 취업자는 중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이나 공공기관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직기간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재취업한 공직의 봉급에 연금까지 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해 개혁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협회나 민간으로도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높은 연봉과 판공비를 받는 이들이 공무원연금마저 계속 받는다면 '꿩 먹고 알 먹고'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론이 제기된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느라 정부가 올해 2조5,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협회 낙하산이나 대기업 등 민간 재취업자들이 연급을 계속 받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위관료 출신들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 등에도 퇴직 후 대거 재취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 검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선급협회가 도마에 올랐던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관피아 논란이 거세게 인 바 있다. 대기업이나 로펌·금융사 등에도 정부 장·차관 출신이나 고위직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데 이들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일단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여권 내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협회나 민간기업 취업자는 세금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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