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부지 1만4,145㎡ 면적에 지은 제품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장, 본관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건축물 10개의 사용이 금지된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81년 지어진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인 1만4,145㎡(전체 공장 땅의 20.7%)에 각종 건축물을 지어 31년 동안 무단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한 변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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