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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KCC 언양공장에 ‘사용중지’ 명령

울산시 울주군은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한 KCC 언양공장의 불법 건축물 10개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일단 KCC 언양공장 측에 한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9월 5일까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부지 1만4,145㎡ 면적에 지은 제품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장, 본관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건축물 10개의 사용이 금지된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81년 지어진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인 1만4,145㎡(전체 공장 땅의 20.7%)에 각종 건축물을 지어 31년 동안 무단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한 변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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